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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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교육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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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 12. 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군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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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④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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