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9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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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 ㆍ보좌기관)에게 부여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 달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 ㆍ보좌기관)에게 부여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 달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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