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0조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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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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