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7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설치) 교육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교육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대학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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