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8조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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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54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5조 · 유사경력 환산율제56조 · 당연퇴직사유 확인제57조 ·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8조 ·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