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8조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