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7조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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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제53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54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5조 · 유사경력 환산율제56조 · 당연퇴직사유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7조 ·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