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7조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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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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