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9조 (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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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②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정보보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외근무자 및 인사담당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국외근무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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