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1조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4급 또는 본부 5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해 보직을 부여하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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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한 자는 심사를 거쳐 과ㆍ팀장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④5급으로 공개채용된 자는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대학,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⑤7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등에 배치한다.
⑥교육전문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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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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