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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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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