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위하여 포상예정인원 또는 승진예정인원 중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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