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3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본부 전직ㆍ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전직ㆍ승진가능 인원이 전직ㆍ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와 교장ㆍ교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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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의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부 최소근무연수에 미달하더라도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본부 근무연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본부 소속으로 타 기관 파견기간(단,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
2.타 기관 소속으로 본부에서 근무지원, 파견 등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근무한 기간
3.본부 소속 공무원이 소속기관(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한함)에 전보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근무기간.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학술원 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의 근무기간도 인정
4.본부 소속 공무원(국립학교 및 소속기관 포함)이 타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 등)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단, 타 기관 소속으로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
⑤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7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 또는 적극행정 실적으로 당해직급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3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에 따른 교육안전정책 부서 소속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화재 관리 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 이상 수행하거나 영유아안전정책 부서 소속으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피해 관련 유치원 어린이집 재난관리주관기관 운용, 안전 관련 기준 및 시설 환경개선 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해당 업무실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국민신문고 총괄 관리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이상 수행한 자로서, 해당 업무실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6항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⑩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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