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소속기관"이라 함은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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