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3조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직 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부 유사경력 환산율표
[별표2] 교육부 유사경력 환산율표 경력 구분 | 경력 구분 | 경력 구분 | 경력 구분 | 경력 구분 | 경력인정 환산율 민간 전문·특수경력 (동일분야) |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100%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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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제4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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