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1조 (자체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③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