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3.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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