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9조 (정기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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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 실시(일반직 공무원은 1월과 7월, 교육공무원은 3월과 9월)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기전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 실시(일반직 공무원은 1월과 7월, 교육공무원은 3월과 9월)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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