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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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3.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
4.파견 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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