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 본부 소속의 일반직 6급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정하고, 국립대학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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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경력평정제21조 · 가점평정제22조 · 승진심사 시기제23조 · 승진심사기준제24조 ·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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