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계급ㆍ권역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
1.본부 4급, 5급, 6급, 7급, 8급, 관리운영직 : 계급별 전 직렬 통합 작성 단, 운전직, 별정직, 연구직은 별도로 한다.
2.대학 및 소속기관 행정직렬 : 권역별로 통합 작성
가.4급 승진후보자 권역(4) : 수도권ㆍ강원, 충청, 호남ㆍ제주, 영남
나.5급 승진후보자 권역(4) : 수도권ㆍ강원, 충청, 호남ㆍ제주, 영남
다.6급 및 7급 승진후보자 권역 : 소속기관, 국립학교
3.대학 및 소속기관의 기타직렬 : 아래 각 목에 따라 통합 작성
가.과학기술서기관 : 공업ㆍ시설직렬(본부 포함), 보건, 임업, 사서, 전산, 해양수산 직렬 등으로 전국단위 명부 작성
나.5급 이하 기타직렬 : 사서, 전산, 공업, 시설, 해양수산, 농업, 임업, 보건, 행정(직업상담) 등으로 전국단위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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