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8조 (국외근무자 선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내부공모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임자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외 파견관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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