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의2 (직급별 필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필수교육은 소속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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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급 : 신규자 역량강화과정, 3년차 이하 기획력 향상과정, 중견사무관 역량강화과정
3.6급 : 기획력향상과정,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4.전입자 : 전입자 역량향상과정
5.교육연구관 : 신임 교육연구관 역량강화과정, 3년차 이하 기획력향상과정, 중견 교육연구관 역량강화과정
6.교육연구사 : 신임 교육연구사 역량강화과정, 중견 교육연구사 역량강화과정 및 기획력 향상과정
7.7급 : 6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8.8급 : 7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9.전직급 :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대상 직렬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46조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제1항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기획력 향상과정은 교육종료 이후 연1회 기획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필수교육 대상 및 적용시기
[별표3] 필수교육 대상 및 적용시기 구분 | 과 정 명 | 교육대상 | 적용 시기 5급 | 신규자 역량강화과정 | 본부 5급 공채자 (2016.9.1.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 즉시 5급 | 3년차 이하 기획력향상과정 | 본부 5급 (2014.1.1.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 2017.7.1이후 5급 | 중견사무관…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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