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1조 (단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단원은 예술감독ㆍ기획단원ㆍ직책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②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단장의 역할을 겸한다.
③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각 예술감독 밑에 공연기획부장이 업무분장하는 기획단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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