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운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를 두되, 각 부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또는 임기제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부에 총무팀ㆍ기획총괄팀 및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공연기획부에 공연기획팀ㆍ전속단체공연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문경력관 가군(공연기획) 또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무대예술부에 무대기술팀 및 무대미술팀을 두되, 무대기술팀에 책임기계감독ㆍ책임조명감독ㆍ책임음향감독ㆍ책임무대감독을, 무대미술팀에 책임장치감독, 책임의상감독, 책임센터운영감독을 두고,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사무관으로, 각 책임감독은 방송무대주사 또는 방송무대주사보로 보한다. 단, 책임센터운영감독은 방송무대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주사로 보한다
⑤교육전시부에 예술교육팀ㆍ홍보팀ㆍ공연예술박물관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