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25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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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장 내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장 내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극장장이 되고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간사, 재정업무 담당팀장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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