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7조 (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극장장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초과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 내 인력 재배치, 타기관 전출, 수탁기관으로 인력이관,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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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사업평가의 반영제42조 · 위임전결제43조 · 주관부처 통보제44조 · 자체규정의 제정제46조 · 민간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 · 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세입 및 세출 과목 구분제49조 ·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