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7조 (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장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초과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 내 인력 재배치, 타기관 전출, 수탁기관으로 인력이관,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극장장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초과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 내 인력 재배치, 타기관 전출, 수탁기관으로 인력이관,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