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험방법)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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