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7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공연진행, 청사시설관리 등 극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③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