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단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장에 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단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기획단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규모 및 계급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극장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 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③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무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④단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중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단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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