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승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급(책)의 바로 하위 직급(책)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결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반드시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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