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29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ㆍ교육훈련 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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