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채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용승인) 극장장이 예술감독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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