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극장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간부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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