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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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주관부처 통보제44조 · 자체규정의 제정제46조 · 민간위탁제47조 · 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제48조 · 세입 및 세출 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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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