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