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ㆍ운영
4.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
5.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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