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초과근무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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