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자문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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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장은 극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극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극장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단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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