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극장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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