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전속단체별 업무분장표
【별표2】 <개정 2025. 10. 15.> 부ㆍ전속단체별 업무분장표 부서명 | 부서명 | 분장업무 | 비고 운영 지원부 | 총무팀 |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이관 등 3. 당직・민방위 및 비상계획(재난관리 포함) 업무 4. 감사・사정업무 5. 공무원 인사 및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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