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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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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