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9조 (공무원 종류와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제5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위와 무대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교육전시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의 직급별 기준정원표
총계 | 96 | 일반직계 | 96 고위공무원단 임기제(극장장・나) | 1 서기관 | 3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 | 5 공업・시설・방송무대사무관 | 1 방송무대사무관 | 3 행정주사 | 6 행정・전산주사 | 1 공업주사 | 1 공업・시설・임업주사 | 3 방송무대주사 | 11 행정주사보 | 3 공업주사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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