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9조 (공무원 종류와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제5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위와 무대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교육전시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