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사관계법령 상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방송무대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조항의 방송무대직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장이 정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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