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의 신규채용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기획단원의 신규채용은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획단원 채용자격기준
【별표3】 기획단원 채용자격기준 구분 | 채용자격기준 기획위원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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