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재계약ㆍ연봉 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은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탁월(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우수(48점 이상 64점 미만) : 4할
3.보통(34점 이상 48점 미만) : 3할
4.미흡(34점 미만) : 1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