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46조 (민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극장 업무중 행정의 현지성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극장장은 소관업무중 민간위탁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결정되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극장장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④극장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극장장은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기존시설 및 인력의 승계조건, 계약 위반 시 이행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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