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8조의2 (공동출원 특허등의 직접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협약, 공동출원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접 실시는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자기의 연구, 시험, 검증, 생산 또는 자기 명의의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제3자에게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기술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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