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의2 (기술이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발명규정 제2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기술이전 지원, 기술상담 또는 현장 적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명자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술이전, 기술상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현황과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미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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