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2조의2 (지식재산성과 관리ㆍ사용 업무의 총괄 및 위탁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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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3조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중개, 계약지원, 정산관리, 사후관리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규정, 위탁계약,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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