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취소)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ㆍ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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