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8조 (부실채권의 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72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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