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0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