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2조 (등록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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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벤처투자회사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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